학생 선수,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탁구 신동 신유빈(20)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확하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선수는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팀에 직행했는데, 이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

 

교육부는 2023년의 학생 선수는 초·중·고 운동부 소속이 4만 6000명, 개인 및 사설 클럽 소속이 2만 488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생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업에 결석할 수 있으며, 출석 인정 일수 제도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유라의 부정 입학 사건이 배경이 되었으며, 스포츠계에서는 출석 인정 일수 축소가 학생 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송통신고교에 진학하는 학생 선수가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하였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습권과 운동권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과 학습권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프로로 진출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시행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교과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체육계에서는 출석 인정 일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강준호 서울대 교수는 교육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의 학습 내용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