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등록 강화 조치 발표..신고 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 등록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서울시는 10월부터 미등록 및 미신고 반려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 등이 포함된다.
미등록 동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에는 20만 원, 2차 위반에는 40만 원, 3차 위반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