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취약한 한국 노동환경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연재해가 공평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A, B, C 씨 모두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으로, 그늘 없는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며 일해야 했다. 이들은 고용 형태와 근로 환경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취약했다.
온열질환은 신입 노동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예방 수칙만 강조할 뿐, 세분화된 정책이 부족하다. 8월 13일 전남 장성의 양준혁 씨(27)도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했으며, 그의 경우도 신입 노동자 보호 기준을 무시한 채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았다.
정부의 온열질환 통계는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가 폭염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는 질병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48명이었지만, 실제 통계는 170명에 달했다. 심지어 노동자의 산재 인정 과정도 복잡하여 인정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본처럼 여름철 사망자를 질환과 사고로 구분하여 발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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