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주거침입 증가'하는데… 처벌은 여전히 '가벼워'
여성 1인 가구의 수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단순 주거 침입죄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성범죄의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침입이더라도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하지만, 주거지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9년 309만3천여 가구에서 2023년 390만7천여 가구로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7천12건에서 2023년 1만9천973건으로 17.3% 증가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현관까지 따라가는 행위가 주거 침입으로 간주하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단순 주거침입죄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2023년 8월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따라가다 체포되었으나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10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C 씨가 혼자 사는 여성 D 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쳤지만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처리되었다.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다중 이용 장소에 성적 욕망을 위해 침입할 경우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신상 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이 뒤따르므로,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단순 주거 침입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국회의원은 성적 목적의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은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성적 욕구 충족 의도가 있는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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