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속 6만 영세업체 비상..금감원 '민원 창구 마련' 운영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두 회사가 보고한 미정산금이 약 1600억~1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소유주인 큐텐그룹이 사적 계약 이행에 실패한 것이라며, 큐텐그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사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소비자 주문 취소 시 대금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약 내용대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중개 역할과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 문제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조사 및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티몬과 위메프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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