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라보콘 맛이 예전같지 않던데…" 부라보콘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인 부라보콘이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다. 외관과 맛은 같지만, 부라보콘을 감싸는 종이 포장지와 콘의 제조업체가 변경된 것. 빙그레는 2020년 해태로부터 아이스크림 사업을 인수한 후, 납품업체를 잇달아 바꾸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한 업체인 동산산업은 오랫동안 부라보콘을 생산해 왔으나, 2023년 11월경부터 빙그레로부터 주문이 끊겼다. 회사 대표 A 씨는 “40년 동안 거래해 왔는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물량이 중단됐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부라보콘의 매출은 동산산업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라보콘의 콘 과자는 다른 아이스크림과 다르게 맞춤 설계된 자동화 설비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활용할 수 없다. 동산산업은 매출 감소와 함께 해당 전용 기계의 활용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산산업은 해태아이스크림을 상대로 약 7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과거 협약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빙그레와 동산산업 간의 갈등은 납품가 조정 문제로 보이는데, 빙그레 측은 동산산업의 단가 인상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물량 조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한 반면 동산산업은 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부라보콘의 물량 대부분이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인 ‘제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제때는 2023년 10월 동광실업을 인수하여 부라보콘 콘 과자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제때는 빙그레의 지분을 가진 김호연 회장의 삼 남매가 운영하는 회사로,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늘려왔다.
전문가들은 동산산업과의 거래 중단과 제때의 일감 인수 과정이 과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빙그레와 제때 간의 거래가 부당한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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