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남용 근절! 경찰, 새로운 법규 도입

7월 3일부터 경찰청이 거짓 범죄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 처리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은 112신고를 범죄나 긴급 상황 대응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자원의 낭비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 시행으로 경찰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조치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은 타인의 재산 사용 제한이나 긴급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해나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나 긴급 구조 기관 등은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 상황 관리관은 "112신고 처리법을 통해 당당하게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